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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0 사단법인 따뜻한동행인터내셔널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
  • 작성일2021/04/27 18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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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0조의3제1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따라 사단법인 따뜻한동행 인터내셔널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합니다.